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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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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A씨를 상대로 4,370만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혈세가 낭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법무부 #살인예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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