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오늘부터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 넘을때에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인터넷에 주택을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전기와 수도를 포함한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어길시에는 단순 미표기 경우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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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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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2023-09-21 13: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