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속이고도 나몰라라…리콜조치 '0건'
[앵커]
친환경, 무공해 등이 표기된 제품, 믿고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막상 해당 제품의 표기가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되어도 이에 대한 회수 조치나 제대로 된 고지 절차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친환경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포장지부터 비누, 접시까지. 저마다 '천연', '무공해' 등 광고가 내걸린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 모두가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500여 건.
올해는 7월까지 적발된 사례만 3,700여 건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올해 적발 건수 중 '유아 용품'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무독성', '천연염료 사용' 등의 표기를 믿고 안심하고 샀을 제품들의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 사례로 다수 적발된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거짓, 과장으로 지적된 문구를 삭제하는 환경부의 행정지도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장 광고는 지워졌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들에 대한 회수 즉 리콜 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속여서 물건을 팔아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을뿐더러 소비자는 부당 광고 적발 사실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절차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이 시급합니다."
환경부는 부당 광고 적발 제품과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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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속이고도 나몰라라…리콜조치 '0건'
뉴스사회
'친환경' 속이고도 나몰라라…리콜조치 '0건'2023-09-28 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