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집 들어갔다 주거침입 기소유예…헌재 "부당"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의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남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공동 거주자가 맞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배우자로서 출입용 비밀번호를 알았고 집 안에도 A씨 물품이 다수 있었던 점, 주택의 소유자는 아내이지만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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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집 들어갔다 주거침입 기소유예…헌재 "부당"2023-10-03 18: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