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위헌' 대북심리전 본격화할까
[앵커]
지난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북 전단살포를 금지했던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간의 대북 인권단체들의 족쇄가 풀린 것과 맞물려 대북심리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단 20만장과 의약품 등이 든 대형풍선을 하늘로 띄웁니다.
지난 6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장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분류돼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는 자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전단 살포가 자칫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년 5개월 동안 멈췄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심리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는 등 북한 실상을 대외에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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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 위헌' 대북심리전 본격화할까2023-10-04 06: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