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스토킹범' 구속 기소…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한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을 마친 뒤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의 직장에도 방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오늘(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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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스토킹범' 구속 기소…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2023-10-12 22: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