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붕괴 원인을 제공한 설계자이자 현장 감리단장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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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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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심 판결 불복 항소2023-11-03 22: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