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여친 협박 혐의 추가 기소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엔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작년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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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여친 협박 혐의 추가 기소2023-11-06 1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