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공원 벤치에서 신체 노출한 교사 "운동하다 더워서" 外
▶ 공원 벤치에서 신체 노출한 교사 "운동하다 더워서"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의정부의 한 공원 화장실 인근 벤치에 앉아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노소영 측 "SK서린빌딩서 아트센터 퇴거 안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문화시설로서 미술관의 가치와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 퇴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는 노 관장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오인…40대 남성 압착돼 사망
농산물 상자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잘못 인식해 집어 압착하면서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 45분쯤, 경남 고성군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설치 업체 직원 40대 A씨가 로봇의 집게에 압착됐습니다.
이 사고로 얼굴과 가슴이 눌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로봇은 파프리카 상자를 들어 작업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당시 A씨는 로봇 시운전을 앞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로봇 센서가 A씨를 상자로 오인하고 집게로 압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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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공원 벤치에서 신체 노출한 교사 "운동하다 더워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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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공원 벤치에서 신체 노출한 교사 "운동하다 더워서" 外2023-11-09 09: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