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종·성폭행 피해 여성 정신적 손배소송서 승소
1980년 5·18 당시 실종됐거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5·18 당시 실종된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1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B씨 등 18명이 낸 국가 상대 정신적 손배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집단 승소 사례는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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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실종·성폭행 피해 여성 정신적 손배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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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실종·성폭행 피해 여성 정신적 손배소송서 승소2023-11-19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