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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년 이전 재직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군 복무 기간이 별도의 신청 없이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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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병역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 복무기간의 산입 여부를 본인 신청에 따라 정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은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공무원_연금 #군복무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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