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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시세만 반영

뉴스경제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시세만 반영

2023-11-21 20:08:00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시세만 반영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내년 보유세는 시세 반영분만 반영돼 큰 폭의 변화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이자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원래 내년에 시세의 75.6%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됩니다. 단독 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불안정한 경제 여건도 반영한 데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기존 계획처럼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초 결정하는데, 보유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올해 대비 약 130만원 늘어난 583만원가량이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 소유주는 올해보다 200만원가량 뛴 632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날 순 있겠지만, 그 이전에 큰 폭으로 상승할 때에 비해서는 급격한 상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 하락 폭이 큰 지방 중저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과 주택유형별 격차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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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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