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근식 성 충동 약물치료 재기각' 2심 판결에 불복 상고
검찰이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22일)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고법은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성 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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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근식 성 충동 약물치료 재기각' 2심 판결에 불복 상고2023-11-22 13: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