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 각 교육청 배포
교육부는 학교 생활과 관련한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내용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학생의 책임은 경시한 채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예시안 안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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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 각 교육청 배포2023-11-29 07: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