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
부산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행인을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시민 2명을 잇달아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행인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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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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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2023-11-29 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