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환불조건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등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방통위 #어도비 #과징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DVERTISEMENT
방통위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등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방통위 #어도비 #과징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VERTISEMENT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