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택 인근에서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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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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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행유예 확정2023-11-30 13: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