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 고등학생에 보낸 변호사…항소심 형 늘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모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인 양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용하던 속옷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성범죄 #변호사 #랜덤채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입던 속옷 고등학생에 보낸 변호사…항소심 형 늘어
뉴스사회
입던 속옷 고등학생에 보낸 변호사…항소심 형 늘어2023-11-30 17: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