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효자손으로 6세 딸 체벌…벌금 100만원 확정
여섯살 된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 때까지 체벌한 친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딸의 문제 풀이가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훈육의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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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효자손으로 6세 딸 체벌…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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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효자손으로 6세 딸 체벌…벌금 100만원 확정2023-12-01 13: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