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대신 낳아준 대리모·브로커 등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준 혐의로 대리모 30대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 C씨 등 4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브로커 B씨와 4천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16년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C씨는 B씨를 통해 2명,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1명 등 총 3명을 대리모를 통해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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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기 대신 낳아준 대리모·브로커 등 적발2023-12-06 13: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