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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리그 나온 저널리스트 행세…여성들 돈 뜯어내

미국 영주권을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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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윤씨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는 등 거짓말로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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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 기자 (bang@yna.co.kr)

#사기 #집행유예 #아이비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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