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형사고발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상관없이 한방첩약을 일괄 처방하는 등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 한방병원은 첩약을 미리 주문한 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두달 간 400여건을 처방했습니다.
B 한방병원은 환자에게 첩약을 하루 한 첩씩 주고 진료기록부에 1일 2첩을 제공했다고 허위 기재해 석 달간 900여건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한방병원 두 곳을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합동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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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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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형사고발2023-12-07 18: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