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만 허용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대법원은 착용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의 의미를 몸에 지니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상 표지물 착용 행위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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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만 허용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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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만 허용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2023-12-11 14: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