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배상 판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16일 ICSID 취소 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 집행 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양측은 서면 공방과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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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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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2023-12-16 18: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