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에 '등유·LPG' 난방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등유와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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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에 '등유·LPG'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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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에 '등유·LPG' 난방비 지원2023-12-17 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