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 혐의 추가기소
귀가하던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31살 이 모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유튜버가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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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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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 혐의 추가기소2023-12-28 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