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최상위 평가 공무원에 성과급 50% 추가
내년부터 3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소개하며, 3년 이상 최상위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과 올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같은 등급을 받으면, 기존 성과급의 50%인 추가 지급액을 더해 1,00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승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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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최상위 평가 공무원에 성과급 5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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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최상위 평가 공무원에 성과급 50% 추가2023-12-29 18: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