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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에 세금만 조원대…폐업 지원도 문제

뉴스경제

개 식용 금지에 세금만 조원대…폐업 지원도 문제

2024-01-09 18:28:53

개 식용 금지에 세금만 조원대…폐업 지원도 문제

[앵커]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개고기 관련업 종사자들의 폐업·전업 '지원' 역시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 세금을 얼마나 들여야 할지를 두고도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앞으로 개고기를 판매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단어는 삭제됐지만,

폐업에 필요한 지원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못박은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이 불러올 수 있는 논쟁을 줄이고, 보상 범위를 더 폭넓게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보상액을 둘러싼 논쟁은 분분합니다.

<재래시장 개고기 상인> "장사한 지가 40년이 좀 넘었네요. 어쨌든 장사한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 하겠지 뭐 장사 뭐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고 40년을 넘게 했는데 모르죠 뭐"

육견협회 등에선 사육 마리 당 5년에 걸쳐 200만원 보상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 52만 마리만 따져도 1조원, 동물권 단체 추산 100만 마리, 육견 업계 추산 200만 마리에 따르면 2조원에서 4조원까지 보상 규모는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개값 보상만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

사육 외에 개고기 판매, 식당에 이르기까지 전업과 폐업에 따른 범위를 넓히면 투입되는 세금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식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2월쯤이면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요즘도 마음만 먹으면 서울 한복판에서 개고기를 구하는 건 쉽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끝내야만 본격적인 지원 논의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원 범위와 액수 등을 놓고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개고기 #육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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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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