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위헌제청 신청…검찰 "재판 지연 의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문제 삼으며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법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사건 당사자가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며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잠정 중단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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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헌제청 신청…검찰 "재판 지연 의도"2024-01-12 18: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