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15일 열려…기소 여부 논의
[뉴스리뷰]
[앵커]
10·29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검찰은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이틀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검찰은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진동 / 서울서부지검장(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고의범 수사가 아니고 과실범 수사다 보니까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론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도 함께 심의될 예정입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부했다는 설명인데, 유가족 측은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경찰 수사팀에서 이미 외부 인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확인을 했었고 확인한 결과가 기소였는데, 지금 와서 다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외부 인사들한테 이 내용을 묻겠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 청장은 수사선상에 오른 책임자 중 사실상 최상단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경찰 단계에서 서면조사 없이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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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15일 열려…기소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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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15일 열려…기소 여부 논의2024-01-13 18: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