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7일 시행될까…유예 전망은?
[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업들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법은 전면 시행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에 추가로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6일)>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면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근로자들도 실업 우려가 있는 것이고 원래 법 취지도 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 논의해주십사 부탁도 드렸는데…"
소규모 사업장인 대상 기업들이 법 기준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는 게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를 향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입법 처리를 마쳐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예정대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지난달 27일)> "또 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25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
유예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대 노총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 유예에 또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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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7일 시행될까…유예 전망은?2024-01-22 06: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