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2일)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살인 범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판 절차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윤종의 재범 가능성과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목골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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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2024-01-23 07: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