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조건 어기고 사건 관련자 접촉 정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이후 박 씨와 서 씨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김 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접 접촉과 함께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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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이후 박 씨와 서 씨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김 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접 접촉과 함께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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