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청구, 2심서 대부분 각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고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문 전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과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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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고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문 전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과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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