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 인정 아쉬워"…'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어제(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주씨 측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낸 뒤 녹음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법원은 정서학대의 특성을 들어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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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인정 아쉬워"…'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2024-02-07 04: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