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있는데 집에 방화 시도한 엄마…선고유예 선처
어린 자녀들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른 엄마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정어머니와 남편 간 말다툼에 화가 나 9살과 7살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자녀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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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남매있는데 집에 방화 시도한 엄마…선고유예 선처2024-02-13 14: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