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 6년 범위 자율운영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대 수업도 '예과와 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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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 6년 범위 자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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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 6년 범위 자율운영2024-02-13 16: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