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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구속은 면해

뉴스사회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구속은 면해

2024-02-14 16:02:29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의회 최윤길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회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원 지급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김만배 #최윤길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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