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기소…부당이득 역대 최대인 6천600억원
[앵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 등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무려 6천600억원이 넘습니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이 선박 창고에서 한 남성을 끌어냅니다.
지난달 25일 서귀포항에 입항해 있던 선박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 씨가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겁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고, 시세 조종 일당 2명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우진 / 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조직원 약 20여명이 3개 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이들은 총책 지휘 아래 주식을 매매하는 역할,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 및 전달하는 역할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된 증권계좌는 모두 330여개에 달합니다.
각자의 사무실에서 시세조종 관련 지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황우진 / 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주가조작 조직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인 6,616억원은 단일종목으론 그간 적발된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부당이득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재투자하거나 초고가 오피스텔과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증권계좌 총 353개, 부동산과 차량 등도 추징보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일당은 총 16명.
검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풍제지 회사 관계자들이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주요 조직원 1명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총책의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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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기소…부당이득 역대 최대인 6천600억원2024-02-14 17: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