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20일) 검찰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대검 감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시민단체는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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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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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불기소 처분2024-02-21 08: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