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범 벌써 200명 넘어…검찰, 공소시효 만료 10월까지 비상근무
[앵커]
4월 10일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한 달 새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지난 20일 기준 205명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이 113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사이에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선거 관련 폭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등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5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합시다."
지난달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하면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흑색선전이나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범죄도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유사하게 조작된 디지털상 인물이 스스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선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선거 수사전담반을 꾸려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상근무 체계는 총선이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0월까지 유지됩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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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벌써 200명 넘어…검찰, 공소시효 만료 10월까지 비상근무2024-02-24 0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