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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폐업하고 2억원 챙긴 대표 구속기소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한 뒤에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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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0대 A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데, 이러한 수법들로 모두 10명에게서 약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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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 기자 (bang@yna.co.kr)

#필라테스 #폐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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