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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미복귀자 사법 처리"

뉴스경제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미복귀자 사법 처리"

2024-02-27 12:13:40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미복귀자 사법 처리"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전공의 #필수의료 #의료사고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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