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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122만명 대상

내일(1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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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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