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7세, 16세였던 지난 2008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세 피해자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나 피고인들이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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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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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2024-03-02 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