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

뉴스사회

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

2024-03-02 11:12:09

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7세, 16세였던 지난 2008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세 피해자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나 피고인들이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성범죄자 #집유 #공소시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