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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고발

경기도 일대에서 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도살하고 식용했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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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동물보호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들이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동물에는 새 뿐만 아니라 토끼·자라 등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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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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