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