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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내일(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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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상품의 제조자가 그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친환경 홍보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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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재활용 #플라스틱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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