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6범, 또 음주사고…피해자 용서에도 실형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선처 요구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6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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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6범, 또 음주사고…피해자 용서에도 실형2024-04-07 1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