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검찰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등 사건 결심에서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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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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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검찰 징역 15년 구형2024-04-08 18:15:48